절차와 기준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따로 또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는 별개입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됩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비교
| 이의신청 | 행정심판 | |
|---|---|---|
| 어디에 | 시·도경찰청장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 기한 |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부터 180일 이내 |
| 무엇을 판단하나 | 감경 기준에 해당하는지 | 수치, 경위, 생업 사정을 보고 처분이 가혹한지 |
| 가능한 결과 | 취소 → 110일 정지, 정지 → 기간 절반 | 처분 취소·변경 또는 기각 |
| 결과까지 | 보통 30일 안팎에 결과 통지 | 청구한 날부터 60~90일 안에 재결서 통지 |
- 어디에
- 시·도경찰청장
- 기한
-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무엇을 판단하나
- 감경 기준에 해당하는지
- 가능한 결과
- 취소 → 110일 정지, 정지 → 기간 절반
- 결과까지
- 보통 30일 안팎에 결과 통지
이의신청
- 어디에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기한
- 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부터 180일 이내
- 무엇을 판단하나
- 수치, 경위, 생업 사정을 보고 처분이 가혹한지
- 가능한 결과
- 처분 취소·변경 또는 기각
- 결과까지
- 청구한 날부터 60~90일 안에 재결서 통지
행정심판
두 절차를 함께 쓰는 순서
- 01
이의신청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먼저 감경을 요청합니다.
- 02
결과 통보
기각되더라도 끝이 아닙니다.
- 03
행정심판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할 수 있어요.
이의신청을 했더라도 그와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로 처분이 나뉩니다.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수치와 사정에 따라 다툴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0.03%이상
면허 정지
이의신청으로 정지 기간 절반 감경을 검토합니다.
0.08%이상
면허 취소
이의신청으로 110일 정지 감경을 검토합니다.
0.1%초과
면허 취소
감경 대상이 아니라 행정심판으로 다툽니다.
0.03%이상
면허 정지이의신청으로 정지 기간 절반 감경을 검토합니다.
0.08%이상
면허 취소이의신청으로 110일 정지 감경을 검토합니다.
0.1%초과
면허 취소감경 대상이 아니라 행정심판으로 다툽니다.
이의신청 감경이 안 되는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
- 음주운전 중 사람이 다친 사고
- 음주 측정 불응이나 도주
-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
이런 경우에도 행정심판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따지는 것
01수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분 기준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봅니다.
02경위
음주운전을 하게 된 사정과 운전한 거리, 시간대를 봅니다.
03생업
운전이 가족 생계를 책임지는 일과 얼마나 이어져 있는지 봅니다.

말이 아니라
서류로 설명합니다.
위원회는 서류만 보고 판단합니다. 생계 사정을 숫자와 증빙으로 바꾸는 일이 행정사의 몫입니다.
행정사가 하는 일과 하지 않는 일
하는 일
- 이의신청서 작성과 제출 대행
- 행정심판 청구서·보충서면 작성과 제출 대행
- 탄원서·반성문·생계 소명자료 정리
- 행정소송 소장 작성 대행
하지 않는 일
- 형사 사건 변호 (벌금·형량 대응)
- 행정소송 대리와 법정 변론
벌금이나 형사 절차는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